“복채는 면세 대상” 집 14채 산 유명 무속인의 주장 유명 무속인이 14채의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. 국세청은 점을 봐주거나 굿을 해주고 받은 돈을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고 집을 사들인 걸로 보고 있는데, 이 무속인은 종교인은 면세 대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기사 더보기 토토사이트 토토 토토 사이트 토토사이트 추천 추천 기사 글 말을 길들이는 군대가 새로운 땅을 더 쉽게 정복 나키아 의 세계관 경상수지 흑자 축소 높은 에너지 비용 시애틀 대중교통 노숙자 쉼터로 이용 앨버타 의 독감 숫자 급증의 배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