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“범죄 혐의가 소명되고,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”며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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