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A씨는 지난해 9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에게 “집을 나왔는데 찜질방, PC방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”고 속여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5월까지 222회에 걸쳐 7천770만 원 상당을 뜯어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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