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단에서 아무 이유 없이 6살 아동의 등을 발로 차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 8 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,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, 각 40시간의 사회봉사·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
기사 더보기
토토사이트
토토
토토 사이트
토토사이트 추천
추천 기사 글
- 높은 연료 가격은 남미에서 사회적
- 코로나 바이러스: 데이트가 지금 다르게
- 보리스 존슨, 철강 수입 규제 유지
- 색을 재정의한 여성들
- 싱가포르 COVID-19 그룹 크기 제한 해제, 모든 직원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