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에서 밀반입한 권총으로 헤어진 연인과 그 가족을 살해 협박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.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주거침입, 살인미수, 살인예비, 출입국관리법 위반,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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